【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1954. 11. 20. 훈련장에서 105mm 포의 우측가신을 배에 대고 이동하다가 포가 오발사되어 “좌측 전무지 증후군,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은 사회생활중에도 흔히 발생하고 치료 및 재발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주로 식생활 습관, 환경오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공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좌측 전무지 증후군”은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2001. 10. 5. 동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에 치료받은 병명은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이 아닐 것이고, 병상일지에 “좌측 전무지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없다면 병상일지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으며, 청구인은 제○○해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복부에 붕대를 감고 20일 정도 치료를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27. 해군에 입대하였고, 1956. 4. 20.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1957. 12.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7.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위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전무지 증후군, 기타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입퇴실환자명령서에 의하면 성명이 “황○○”로, 군번은 ○○”(△△의 오기로 보임)으로, 병명은 “만성위염, 복무타박상”, 입실일이 “4289. 3. 28.”(1956. 3. 28.)로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성명이 “황○○”로, 군번이 “○○”으로, 진단이 “Gastritis Chronica”(만성위염)로, 입원일은 “4289. 4. 20.”(1956. 4. 20.)로, 퇴원일은 “4289. 7. 16.”(1956. 7. 16.)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9. 11. 청구인의 “만성위염, 십이장염”은 주로 식생활 습관, 환경오염 등과 관련되어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측 전무지 증후군”은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9.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의원의 2001. 3.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전무지 증후군”으로 2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경상북도 ○○시 ○○구에 소재하는 ○○내과의원의 2001. 2.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타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3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가 오발사되어 “좌측 전무지 증후군, 만성위염 및 십이지장염”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이 일반적으로 식생활 습관 등과 관련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이 군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좌측 전무지 증후군”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다거나 그 원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전무지 증후군” 또한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