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20. 훈련 중 총기사고로 대퇴부와 둔부에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55. 9. 30.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사단 ○○중대에 복무 중이던 1955. 6. 20. 14:00경 교량이설공사 훈련 중 총기사고로 우측 대퇴부 및 둔부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진료기록 및 인우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당시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청구외 서○○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9.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5. 7. 25. ○○육병 입원, 1955. 9. 20. ○○육병에서 병제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근위 대퇴ㆍ둔부 관통상 및 흉터, 우측좌골 신경마비”로, 상이경위는 “54. 10. 23. 입대후 미24사단 소속으로 훈련 중 55. 6. 20. 대퇴부 및 둔부 관통총상으로 □□병 입원 진술. 거주표: 54. 10. 23. 입대, 55. 7. 25. □□병 입원, 55. 9. 20. □□병에서 병제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1. 2.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근위 대퇴ㆍ둔부 관통상 및 흉터, 우측 좌골 신경마비 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우측 족관절 및 우측 전족지의 운동 마비, 발목 원위부 신경마비 등의 좌골 신경마비증세가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1. 30.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하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함께 미제○○사단 공병중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서○○는 다리공사 연습훈련 중에 총기사고로 청구인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우측 근위 대퇴ㆍ둔부 관통상 및 흉터, 우측좌골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