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31. 피청구인에게 2001. 10. 24. 개최한 제2회 전라남도 도시계획소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01. 11. 8. 회의록내용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13. 회의록내용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년전부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시 소재 조례저수지의 호수공원화를 주장하여 왔으나, 위 도시계획소위원회 회의결과 조례저수지의 2/3정도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시민이 쾌적한 도심의 녹지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이라는 공익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공개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자의적이고 편의적 결정에 대해 일종의 견제장치도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책임추궁과 위자료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민의 환경권이라는 더 큰 공익과 비교하면 거부사유가 되지 못하고, 설사 개인에 관한 정보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의록 내용을 통해서도 어느 위원의 발언인가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심의과정상의 기록에 불과하고, 회의록이 책임추궁과 위자료청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면 앞으로 공정한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31. 피청구인에게 2001. 10. 24. 개최한 제2회 ○○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1. 11. 8. 회의록내용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13. 회의록내용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위원이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발언내용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향후 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