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16.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2001. 8. 6.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수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7. 1. 10. 그동안 저축한 돈 3.000만원과 주변으로부터 빌린 돈 등 총 4,500만원으로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이를 운전하여 오던 중 2001. 6. 16. 여학생 2명을 목적지에 내리게 하지 않은 채 일정한 구간을 더 운전한 후 이들을 하차시킨 것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됨으로써 재활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당연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써 공익적 목적은 달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2001. 8. 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면허소지자 범죄행위 적발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16. 14:1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앞 도로에서 부산 ○○바 ○○호 개인택시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약 35분간 감금하여 약 4km 가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1. 7.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1. 8. 6.자로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2001. 8. 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