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실시한 2001년도 제3회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인의 시험문제, 디스켓 및 작품 등(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01. 10. 11.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 불합격이 되었는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채점이 의심스러우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응시한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시험은 주어진 image file을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제에서 제시된 디자인원고와 같은 내용으로 가공하는 작업형시험으로서, 채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작품에는 청구인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적시되어 있어 실수한 부분만 집중 학습하면 차기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될 수 있고, 시험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어 학원가에 유출되면 채점기준에 맞춘 도식적인 훈련을 통하여 단순기능만을 지닌 대량의 자격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실제로 청구인의 작품을 재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