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11월 강원도 경찰국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51년 10월부터 미 제○○해병사단 ○○연대에 배속받아 전투하던 중 1953년 5월초 경기도 ○○지구에서 적의 포탄이 우측 가슴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미 제○○이동외과병원 및 한국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자대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 남단에 설치된 가교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중 적 포탄 파편이 우측 가슴에 박혀 미 제○○이동외과병원에서 20여시간의 수술로 어렵게 파편을 제거하고 한국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1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자대인 경찰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53. 9. 15. 퇴직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청구인은 계속되는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부상사실은 당시 소대장이던 청구외 고 하○○이 청구인의 원 소속기관인 강원도 경찰국에 보고하였고, 동료인 청구외 함○○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국에서 청구인의 부상 기록을 분실하였기 때문에 부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2001. 10. 8.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2. 경찰국 경비과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1. 10. 15.부터 1953. 9. 14.까지 미 해병대 및 미 제○○사단에 배속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청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파편창(파편제거를 시행 6.25동란)통증, 호흡기능저하 경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자는 1953. 5. 10. 경기도 ○○군 ○○면 삼거리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 경찰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없어 조사자료 첨부”라는 상이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1. 경찰청에서는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부상경위 및 상이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
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함○○이 2001. 10. 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53년 5월경 작전도로 경비 도중 적의 박격포탄을 맞아 ○○에 있는 미육군 야전병원에 입원ㆍ수술중이라고 하여 다음날 시간을 내어 소대장 하○○ 경사와 같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위 소대장 하○○이 헌병대장으로부터 전상 확인서를 받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1. 6.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파편제거술 시행, 6.25동란) 통증, 호흡기능저하 경도”이고, “심장기능에 대한 정밀검사가 요구되며, 통증에 관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음. 필요시 재판정 가능함”이라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흉부 파편창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파편창 통증, 호흡기능저하 경도”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