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은 1998. 1. 23.부터 2001. 1. 4.까지 청구인에게 4회에 걸쳐 총 9건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9건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는 모두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본 건의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정 98형제 2592호 등 9건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위 사건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검찰청법의 규정은 위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