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진정 건에 대한 피 청구인의 감사기록 일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즉시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시공개를 거부한 후 2001. 9. 7. 서면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의 교통사고환자 특진비 부당청구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사과정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점,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즉시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감사사항에 대한 정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제22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진정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8.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정 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사기록 일체”의 즉시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감사사항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이 2001. 9. 7.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제기한 2001. 7. 25.자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협회 보험권리팀장으로서 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등을 환자에게 부당청구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나 일선감독기관에서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구청 교통행정과와 의약과에 알렸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청 감사실에 고발하였는데 △△구청 감사실에서는 오히려 교통행정과와 의약과의 직무유기를 정당화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실무담당부서, 감사실, 의료기관 및 보험사 등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환자에게 부당청구된 피해를 반환조치하여 주기를 바라며 참고로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의 부당청구사례를 제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1. 7. 25.자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1. 8. 1.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회신(의약 65507-118호, 1999. 2. 9.), 피청구인의 회신(의약 65512-307호, 1999. 5. 12.), 건설교통부의 회신(2001. 6. 7. 접수민원), △△구청의 통보(의약 65512-307호, 교행 91180-483호, 의약 65512-617호) 및 △△구청 감사담당관 조사결과 회신(감사 16071-702호, 2001. 7. 20.)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여 기재한 후 △△구청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1. 7. 31. 직접 방문하여 요구한 구청에서 각 병원에 통보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교통사고환자에게 부당청구된 피해의 반환에 대하여는 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인 △△구청에 통보하여 검토후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행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등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정보공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되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를 공정하고 타당하게 하였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진정 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사기록 일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정에 의해 피청구인이 감사를 실시한 후 2001. 8. 1. 청구인에게 회신한 감사결과 외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감사기록 일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