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74. 7.경 훈련을 받다가 좌측 눈을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4년 7월경 훈련을 받다가 좌측 눈을 다쳤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냈고, 1974. 8. 14.부터 1974. 9. 17.까지 좌안각막염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그 후 계속해서 통증에 시달리다가 1975. 4. 4. 좌악 각막혼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75. 6. 30.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아 아무런 이상도 없이 육군에 입대하여 좌안 각막혼탁으로 의병전역한 이상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6. 2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4. 8. 14.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5. 4. 4.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75. 6.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안 각막혼탁”으로, 현상병명은 “좌악 각막혼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8. 12. 우연히 서서히 photophobia(눈부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우연히 서서히 눈부심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상이(좌안 각막혼탁)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가운데 우연히 서서히 눈부심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