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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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1-0776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 6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1-07769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4-16 15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