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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020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7. 1.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사이던 자로서, 1983. 7.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2. 1.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3. 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 19. 및 1994. 8. 20.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이 있으며,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2016. 11. 20. 1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로 1606 소재 ○○아파트 2○○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단에 식재된 나무와 담벼락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6: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2016. 12.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7. 1.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