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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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091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2. 23. 청구인에게 한 2017. 1.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과외교사이던 자로서, 2016. 12. 5. 운전면허 정지기간(2016. 10. 18. - 2016. 12. 6.)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