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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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098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2. 12. 청구인에게 한 2017. 1. 3.자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이던 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