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대전광역시 ○○구 소재,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16. 8. 31.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2016. 11. 1. 청구인들에게 40일간(2016. 12. 22. ∼ 2017. 1. 30.)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학원 소속 기능강사인 이○○(이하 ‘이 사건 강사 1’이라 한다)이 수강생에 대한 도로주행 교습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교습한 것은 사실이나, 노선 이탈 이후에 주행한 도로도 피청구인이 그 후 새롭게 지정한 노선(C코스)에 해당되는 도로였으므로 노선 이탈행위로 말미암아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반학원인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들은 이 사건 학원의 도로주행 노선이 아닌 대전면허시험장을 시험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 행위로 말미암아 수강생이 도로주행 노선을 인식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된 것도 아닌 점, 위 도로주행 교습 과정에서 수강생이 왕복 6차선의 맞은편에서 많은 차량들이 직진하여 오자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짧은 U턴 준비구간에서 미처 U턴을 하지 못한 채 직진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해당 차량을 현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인바, 동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경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경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강사 1은 2016. 6. 26.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6. 6. 27. 학원 내 교육장에서 지정코스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도로주행 교육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던 날까지 약 2개월간 기능강사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학원 소속 기능강사 장○○(이하 ‘이 사건 강사 2’라 한다)은 신규 채용 시 지정코스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쳤는바, 이 사건 강사 1, 2는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 노선 및 교육방법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과거 2014년 8월 경 지도ㆍ점검 시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지정노선을 이탈하여 도로주행교육을 하여 2016. 1. 21. ∼ 2016. 2. 9.(20일간)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지정된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도로주행 교육방법에 대한 법규 준수의식 및 피청구인의 학원 지도ㆍ감독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단속 경찰관의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2016. 8. 31. 10:32경부터 11:07경까지 이 사건 학원 소속 교육용 차량 2대가 U턴 구간에서 우회전하는 모습이 4회 촬영된 점 등 계속적으로 지정한 노선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국가가 관장하는 운전면허취득 업무의 공정성ㆍ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원운영자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할 것인데 그 의무이행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03조, 제11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별표 35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 의해 등록(등록번호: 제1호)된 이 사건 학원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2. 11. 청구인들에게 도로주행 교육방법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을 이유로 20일간(2016. 1. 21. ∼ 2016. 2. 9.)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강사 1은 2016. 6. 27. 학원 내 교육장에서 교육코스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강사 2는 2016. 4. 6. 학원 내 교육장 및 기능장, 지정코스에서 기능장 특성, 지정코스 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16. 6. 27. ∼ 2016. 9. 2. 운전교육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는데, 동 위반사항은 피청구인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강사 1은 2016. 8. 31. 10:25경 ○○삼거리에서 ○○○네거리까지, 같은 날 11:07경 ○○삼거리에서 ○○네거리까지 2회에 걸쳐 이 사건 학원 도로주행차량(82머○○○, 28-1호)으로 지방경찰청 지정 도로주행노선을 이탈하여 교육 실시
○ 이 사건 강사 2는 2016. 8. 31. 10:23경 및 10:32경 2회에 걸쳐 ○○삼거리에서 ○○○네거리까지 이 사건 학원 도로주행차량(57거○○○호, 28-3호)으로 지방경찰청 지정 도로주행노선을 이탈하여 교육 실시
마. 위 라.항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강사 1이 자필ㆍ서명한 2016. 8. 31.자 확인서
- 성명 : 이○○
- 현재 이 사건 학원 강사로 재직 중
- 2016. 8. 31. 10:00 ∼ 12:00 교육 중 10:25 ○○삼거리에서 ○○○네거리까지, 11:31 ○○삼거리에서 ○○네거리까지 도로주행 지정노선을 위반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강사 2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8. 31.자 확인서
- 성명 : 장○○
- 확인서 작성거부(노선이탈 운전교육은 인정)
- 사유 : 학원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작성 거부
바. 청구인들은 2016. 9.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지정변경 신청을 하였다.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사. 피청구인은 2016. 9. 30.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지정(변경)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도로주행(교육) 실시 도로의 주행경로
○ 도로주행(교육) 실시 도로 지정(변경) 일자 및 노선
- 지정일자 : 2016. 10. 4.
- 지정(변경) 노선 : 기존 A, B, C 노선 부분 변경
아. 피청구인은 2016. 10. 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16. 10. 19.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
○ 당사자 : 청구인 1, 청구인 2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도로주행 교육방법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운영정지 40일(2차 위반)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도로교통법」 제113조제1항제7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항
자. 청구인 1은 2016. 10.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1차, 2차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곳의 U턴 코스는 진입도로가 짧아 이탈된 도로로의 진입(우회전)이 자연스러운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 그래서 1차 지적 후 강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고, 이미 교육실시도로의 변경(우회전)이 보완 완료된 바 있습니다.
○ 또한 수강생에 대한 불이익(코스 혼동으로 인한 불합격사유 가중)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교육목적의 결과가 더 크다 사료됩니다.
○ 그간 잘못된 처사가 있었지만, 향후 개선하고 잘못을 정리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바른 길로 안내함이 옳은 줄로 압니다.
○ 크게 뉘우치고 있고, 적극 개선하고 있는 점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16. 8. 31.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2016. 11. 1. 청구인들에게 40일간(2016. 12. 22. ∼ 2017. 1. 30.)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03조제2항에 따르면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도로주행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제2호 다목),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제3호 다목) 등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3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5 중 일반기준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별표 중 개별기준에 따르면 위반항목이 ‘교육방법’으로서 ‘14. 도로주행교육방법 위반[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연습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을 실시한 경우 등]’의 경우 학원에 대한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4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60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강사 1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동 위반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였다거나 수강생이 도로주행 노선을 인식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감경사유에 충분히 해당하는바, 감경조치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은 피청구인의 운전교육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이 사건 강사 1, 2가 2016. 8. 31. 수강생에 대한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하면서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임의로 이탈하여 교육을 실시한 위반행위가 각 2회 적발되었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이 사건 강사 1이 작성한 확인서 및 이 사건 동영상에서도 확인되는데, 동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제1항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및 별표 35의 Ⅱ. 개별기준 중 제14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청구인 1은 잘못된 처사가 있었지만 향후 개선하고 잘못을 정리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위반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사 1은 2016. 6. 27. 학원 내 교육장에서 교육코스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이 사건 강사 2는 2016. 4. 6. 학원 내 교육장 및 기능장, 지정코스에서 기능장 특성, 지정코스 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사 1 및 2는 같은 날(2016. 8. 31.)에 동일한 장소(박산삼거리)에서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이탈하여 각 2회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5의 Ⅰ. 일반기준 중 제3호의 감경 사유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15. 1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 교육방법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을 이유로 20일간(2016. 1. 21. ∼ 2016. 2. 9.)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및 별표 35의 Ⅱ. 개별기준 중 제14호 다목의 처분기준(2차 위반 시 운영정지 40일)에 따라 그 처분을 가중함이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