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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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2196
【판시사항】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7. 1. 5. 청구인에게 한 2017. 1. 2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동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6. 12. 15.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