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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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300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에게 한 2017. 2. 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함’으로, 보행상태는 ‘보행부자연,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얼굴 붉음’으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