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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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330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 26. 청구인에게 한 2016. 4. 12.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조건부 취소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2. 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