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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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335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2. 22. 청구인에게 한 2017. 1. 1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훔쳤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 1대를 훔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