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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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338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2. 6. 청구인에게 한 2017. 3. 4.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