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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339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1년(2016. 11. 29. ~ 2017. 11. 28.)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과 1년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