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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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353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에게 한 40일(2017. 2. 12. - 2017. 3. 23.)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주부이던 자로서, 2001년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6년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이 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40일(2017. 2. 12. - 2017. 3. 2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단속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검문을 하여 제시하는 종이에 서명하였던 것이고, 이의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항변하지 못하였으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