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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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3878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경찰형사경력 및 검찰수사관경력 각 2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잡범 수준 형사 및 민사 사건 변호사자격을 인정하라.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