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7-0442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2. 2. 청구인에게 한 100일(2016. 12. 5. ~ 2017. 3. 14.)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시내버스기사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음주측정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