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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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4623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2. 13. 청구인에게 한 110일(2017. 3. 16. ~ 2017. 7. 3.)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무직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노상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음주측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