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7. 25. ~ 2016. 1. 24.)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6.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7. 1. 25.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7.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7. 25. ~ 2016. 1. 24.)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6. 11. 11. 위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에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17. 1. 24.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2017. 1. 25.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그 통지서를 2016. 11. 1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북도 구미시 ○○○로 ○로 발송하였으며, 2016. 1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있던 회사동료 오○○가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2017. 1. 25.자로 취소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2016. 11. 24.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가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어 청구인은 전달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회사동료인 오○○가 2016. 11. 24.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