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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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484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2. 2. 청구인에게 한 2017. 2. 2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회사원이던 자로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U턴하던 중 횡단보도 볼라드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04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었으며, 단속 경찰공무원이 서명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입건이 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