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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495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2. 1. 청구인에게 한 2017. 3. 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청구인 차량의 우측 조수석 빽미러 부분에 부딪쳤고, 청구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거나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아이가 없었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차량번호 등 청구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려준 것도 없다”는 취지 및 “경찰관이 ‘피의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