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7-0534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2. 15. 청구인에게 한 2017. 3. 12.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7. 1. 25. 19: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로 1344 앞길에서 성○○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부상신고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4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