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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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536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7. 7. 청구인에게 한 2016. 9.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3. 22. ~ 2015. 9. 21.)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6. 7.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9. 22.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신○○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7. 2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