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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551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2. 21. 청구인에게 한 2017. 3. 2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으로 적발되었고, 이후 음주측정불응으로 적발되었으며, 재차 파에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0%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2. 21.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무인ㆍ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는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다. 청구인은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고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무인ㆍ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는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