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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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554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2. 16. 청구인에게 한 2017. 3.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이 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구 ○○동에 있는 ‘호텔○○’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3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