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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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584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2. 5. 청구인에게 한 2017. 1.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회사원이던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으로 50일을 감면 받아 5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 373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