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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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639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1. 16. 청구인에게 한 2016. 12. 13.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6. 6. 19.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11. 17.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보서비스로 사전 신청한 청구인의 E-mail 주소로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6. 11. 17. 위 E-mail 주소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확인한 후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신한 2016. 11.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