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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671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3. 20. 청구인에게 한 2017. 4. 16.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6. 9.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고, 2016. 11.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으며, 2017. 3. 6. 0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7. 3.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두 차례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