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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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674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3. 7. 청구인에게 한 2017. 3.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7. 1. 6. 23: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벌점 30점을 각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7. 3.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