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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676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에게 한 2017. 1. 3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6. 9. 22. 20:50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읍 ○○○로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1명 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50점[사망 1명으로 벌점 90점, 속도위반(60km/h 초과)으로 벌점 6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50점이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5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