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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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6795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6. 11. 18. 청구인에게 한 2016. 12. 1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6. 11. 5.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6. 11. 18.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1. 25.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김○○(청구인의 자)은 2016. 1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청구인이 2017. 3.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2. 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