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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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715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3. 13. 청구인에게 한 2017. 4. 2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6. 12. 25.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전력을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16. 3. 23. 및 2016. 4. 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6. 4. 18.부터 14일간(2016. 4. 18. ~ 2016. 5. 2.)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고, 이후 2016. 8. 22. 및 2016. 8. 30.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16. 9. 19.부터 14일간(2016. 9. 19. ~ 2016. 10. 3.)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각 14일간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