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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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754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만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라.
【판결요지】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만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