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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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802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3. 16. 청구인에게 한 2017. 4.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7. 2. 19. 04: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로 ○○○ 앞길에서 대림코디 이륜차를 충격하여 중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4:5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