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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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0913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3. 13. 청구인에게 한 2017. 4.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03. 1.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6%)으로 적발되었고, 2003. 8. 2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2%)으로 적발되었으며, 2017. 2. 25. 02: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 11. 및 2003. 8. 25.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