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서를 공개하라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8.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이 제기한 이의신청서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서의 공개를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관계 당사자인 (주)△△이 그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도입하게 되었는 바, 금융기관이 청구인의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증자할 것을 융자조건으로 하였고, 자본참여자를 구하지 못한 청구인은 건축공사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증액하는 방법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동 자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건축공사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증액하면서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치세와 법인세 상당액 2억 6,000여만원을 위 (주)△△의 요구에 따라 위 (주)△△에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이 위 (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위 (주)△△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증액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산정되었고, 따라서 허위로 증액된 매출금액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사실에 합당하게 줄여주도록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통하여 주장하였다고 청구인은 알고 있다.
라. 만약 피청구인이 위 (주)△△의 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드려 위 (주)△△의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였다면, 위 (주)△△은 청구인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약 2억 6,000여만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은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마.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위 (주)△△에 대하여 부당하게 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바. 위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위 (주)△△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서와 위 (주)△△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결정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 피청구인은 위 (주)△△이 위 이의신청서와 결정서의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규정되지도 아니한 사유로 청구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후 피청구인이 이 건 공개청구의 직접 당사자인 청구외 (주)△△에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 바, 위 (주)△△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되는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바, 이 건 정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 더구나 청구인과 위 (주)△△은 실정법을 위반하고서도 정부문서를 이용하여 불법 허위 사실과 관련하여 파생된 이해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의도대로 정부문서가 이용될 수 있게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공개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실확인서, 제3자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서 및 위 (주)△△에 관한 피청구인의 부과세결정결의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1999. 9.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주)△△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 건 공개와 관련하여 (주)△△의 의견을 1999. 9. 18.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위 (주)△△에게 통보하였다.
(다) 1999. 9. 18. 위 (주)△△은 “청구인의 증액매출요구에 따른 매입원가 가공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주)△△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청구인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1999. 9. 21. 피청구인은 관계 법인인 청구외 (주)△△이 위 정보의 공개의 거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1999. 10. 5. 청구인이 위 (주)△△과 통정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증액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로 보아 청구인이 이의신청의 결정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고, 관계자인 (주)△△의 비공개요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중 피청구인의 결정서는 공개를 전제로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위 (주)△△의 경영방침, 신용상태 및 경리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아니어서 위 (주)△△의 영업상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중 청구외 (주)△△이 제기한 이의신청서는 위 (주)△△이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로서 이 문서를 공개할 경우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예기치 못하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이의신청의 직접 당사자인 (주)△△이 명시적으로 공개거부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고는 위 이의신청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의 결정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