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10. 1. 인헌무공훈장을 받고 1987. 4. 20.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된 자로서, 2013. 10. 14. 피청구인에게 무공수훈자의 명칭을 호국지사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였고, 2013. 10.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전적인 뜻이 있고, 국가유공자 중 이와 관련한 대상자는 전몰ㆍ순직군경, 전ㆍ공상군경, 무공ㆍ보훈수훈자, 6ㆍ25참전유공자 등이 해당될 것인데, 무공수훈자만 호국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격이 낮은 타 훈장(보국훈장 등)과 차별성이 없어 같은 훈장으로 인식되므로 하대받고 있고, 또 모두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격이 낮은 타 유공자(공상공무원 등)와 차별성이 없어 같은 유공자로 인식되므로 하대받고 있기 때문에, 무공수훈자를 상위개념의 호국지사로 명칭을 변경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원법」 제4조제3호, 같은 법 제9조제1항,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ㆍ제2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법 취지에 반하고, 유독 호국지사에만 사전적 의미가 있다는 이유를 거부이유로 하는 것은 청구인 등의 예우 및 지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우월적 재량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거부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0. 1. 인헌무공훈장을 받고 1987. 4. 20.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된 자로서, 2013. 10. 14. 피청구인에게 무공수훈자의 명칭을 호국지사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였다.
나. 2013. 10.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전적인 뜻이 있고, 국가유공자 중 이와 관련한 대상자는 전몰ㆍ순직군경, 전ㆍ공상군경, 무공ㆍ보훈수훈자, 6ㆍ25참전유공자 등이 해당될 것인데, 무공수훈자만 호국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 제4조 등을 종합하면,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되,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공수훈자의 명칭을 호국지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의 회신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을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피청구인은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이 바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수는 없어, 피청구인의 청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