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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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1426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7. 16. 청구인에게 한 2015. 8. 1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5.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이온스 경북지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1989.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 4. 중앙선 침범, 2001. 4. 27. 지정차로 위반, 2001. 11. 22. 중앙선 침범, 2014. 7. 30.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단속한 경찰공무원이 채혈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측정결과에 이의가 없어 혈액 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