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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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1334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5. 12. 청구인에게 한 2015. 6. 1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5.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5.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5. 9.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9. 9. 8.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9. 9.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18. 지정차로 위반, 2002. 5. 18. 및 2004. 2.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5. 1. 25. 음주운전, 2009. 4.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