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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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0680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2. 11. 청구인에게 한 2015. 3.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5. 1. 23.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광역시 ○구 ○○로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 승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5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2. 1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1. 8.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3. 8. 중앙선 침범으로 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