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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858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4. 1. 청구인에게 한 2015. 4. 22.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2015. 2. 25. 06: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천안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운동장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던 ○○○모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4. 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8.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