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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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8387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3. 31. 청구인에게 한 2015. 4.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5. 2. 12.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택개발 관련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4. 1.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6. 10.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2. 7.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5. 9. 4. 물적 피해)와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4. 30. 음주측정불응, 2004. 10. 2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업무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