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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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7611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3. 27. 청구인에게 한 2015. 4. 21.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이 2015. 3. 10.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종업원이던 자로서 1999. 7. 1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3. 11.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10. 14.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6. 21. 및 1998. 9. 15.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