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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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5-487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에게 한 2015. 3. 28.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3. 3. 31.ㆍ2006. 4. 7. 및 2012. 7. 2. 각각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으로 적발된 후 다시 2014. 9. 16.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었고, 2014. 9. 2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여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